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총 4곳에 대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제약 택배 판매 및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약국 2곳를 적발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란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의료기관 등이 1㎞ 이상 떨어져 있어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개설된 약국이다.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지만, 항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등 의약품 오·남용의 우려 의약품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획단속은 항정신의약품 등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의료 사각지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 약국 제도 취지에 어긋난 영업 형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A약국에서는 환자의 증상·상태 대면 확인 없이 택배를 이용한 조제약 판매 및 처방전 없이 3일치 초과 조제약 판매, 통증약, 감기약 등 사전조제 행위 등, B약국은 처방전 없이는 조제·판매가 금지된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약사 A씨와 B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하고 B씨는 18일 불구속 송치했으며, A씨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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