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열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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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열람 실시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11.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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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3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하여 열람공고를 실시한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5년마다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올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2021년 5월 착수, 그동안 읍면동 주민설명회, 사전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회의, 도・행정시 통합 워크숍,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검토한 재정비(안)을 이번에 열람공고 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 불편 사항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사전 주민의견 제출기간을 마련하여 제출된 총 495건의 의견을 검토했다.

주요의견은 주거지역 확장 및 변경, 계획관리지역 변경, 자연취락지구 신설 및 확장,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이다.

통합 워크숍에서는 재정비 용역에 대한 계획기준(안)을 마련하고, 이후 전문가 회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치며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 등 재정비(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시는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변화된 도시 계획트렌드 반영, 새롭게 수립된 상위계획 일관성 유지, 시가지 확산 및 주거지역 종상향 최소화, 주민민원 해소 등의 기본원칙으로 영어교육도시 도시지역 편입, 용도지역・지구 현실화 및 정형화, 중복규제완화, 도심권 시가지 정비, 읍・면지역 부족한 생활SOC해소, 도시계획시설 신설 등 주요 핵심사항들에 대하여 정비를 진행했다.

영어교육도시는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해 도시지역으로 편입,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지구를 현실화 및 정형화,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전녹지지역과 특화경관지구 정비, 도심권 시가지 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개발지구인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해 단독주택의 불합리한 층수 제한 완화, 생활권별 생활‧편익시설 공급을 위해 국공유지 활용 및 기존 공공시설 용도 복합화를 통해 생활SOC 확충 추진, 실행력 있는 도시계획시설 추진을 위해 주민의견(동의)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열람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더 연장해 오는 12월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열람기간 동안에는 읍・면・동주민센터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재정비(안)은 시청(도시과)이나 가까운 서귀포시 관내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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