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부정경쟁조사팀과 합동으로 제주시 일대 상가밀집지역을 점검한 결과, 29개 업체에서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장신구, 의류 등 50점의 물품을 적발했다.
적발 품목별로는 장신구(21), 의류(14), 가방(10) 순으로 많았고, 상표별로는 샤넬(16), 루이비통(10), 프라다(4), 구찌(3) 순이다.
시는 적발업체에 대해 위조상품 판매 금지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시정 권고했다.
또한 향후 적발업체에 대해 시정 여부를 확인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점검은 매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부정경쟁조사팀과 합동으로 실시, 지난해 점검에서는 34곳에서 106점을 적발한 바 있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부정경쟁행위 합동점검을 통해 기업 및 제품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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