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무료 주차장은 어떻게 조성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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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무료 주차장은 어떻게 조성되는 걸까?
  • 박희진 서귀포시 중문동
  • 승인 2023.11.23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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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문동 박희진
서귀포시 중문동 박희진

상점에 잠깐 들리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해 근처에 차를 세워야 하는데 주차할 곳을 찾기 힘들었던 경우가 꽤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주변에 무료 주차장이 보이면 어찌나 반가운지 모른다.

이처럼 요금 징수 없이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무료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 중 장기간 이용 계획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주와 무상 사용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무료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우선 공한지 무료 주차장 대상지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면적은 300㎡ 이상이 되어 주차면수를 10면 이상 확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부지 내에는 건물, 장애물 등이 없어야 하며 도로와의 단차가 50cm 이내여야 한다.

지목은 대, 주차장, 잡종지 등 개발행위 완료된 지목이어야 조성 가능하다.

전, 임야 등 개발행위가 필요한 지목은 형질 변경 허가 및 각종 부담금을 토지주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토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을 하면 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조성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조성이 결정되면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시행된다.

무상 임대차 계약 기간은 최소 4년 이상이며, 주차장 바닥 시설은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 방식으로 공사가 시행된다.

주차장 계약이 완료되면 해당 토지주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혜택이 있다. 매년 6월 1일(토지세 부과 기준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혹시 관광지나 상가 밀집 지역 근처에 공한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공한지 무료 주차장 조성을 신청하여 재산세도 감면 받고, 주민 또는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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