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2023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2에 근거해 실시, 조사대상은 법인세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운영 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1100곳이다.
단,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은 운영 실적이 없어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며,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읍․면․동에서 행정자료 등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해 추진한다.
또한 제주지방법원에 조사 대상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요청하고, 관계부서에 목적 외 사업 신고․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등 사전 작업을 마치고 11월 27일부터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농업법인에 대해 사전통지 이후 의견 청취를 거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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