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1월 27일부터 12월 29일(33일)까지 상하수도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0월 부과분 기준 서귀포시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은 378억 원이며, 11월 22일 기준 징수액은 369억 원으로 징수율은 97.6%이다.
체납액은 7,120건·8억 9000만 원, 이 중 3회 이상·5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액은 93건·2억 5000만 원이다.
시는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 대책반을 구성해 전화·방문 납부 독려, 급수정지(단수) 예고장 발부 등 적극적인 징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단수) 처분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하수도 체납요금은 ARS(1899-7116) 또는 인터넷 납부(인터넷 지로, 위택스, 금융기관 홈페이지 공과금 납부)를 이용하여 확인 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제 정리 기간 내 체납 요금을 납부해 달라”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한 재원을 통해 보다 나은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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