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청소년 대상 담배 대리구매자 3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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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청소년 대상 담배 대리구매자 3명 형사입건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11.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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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대상 담배 대리구매자 3명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중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수수료 등을 받고 대리로 구매(일명:댈구)해 제공한 A씨(20대․남), B씨(30대․남), C씨(30대․남) 등 3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을 입건 수사 중이다.

수사결과, A씨 등은 X(트위터)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제주댈구,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달고, 이를 통해 접근한 청소년에게 메시지(DM)를 보내 수량 및 종류, 물건 등 전달 장소․방법을 정하고 갑당 3,000~5,000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거나 마약유통 유형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담배 등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6일 수학능력시험 후부터 연말까지 청소년 탈선 예방 특별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해준 성인 2명을 적발, 지난해 7월경에도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3명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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