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70개의 시설에 대해 점검, 이중 위법행위를 한 83곳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
점검대상은 대기·폐수배출시설 254곳, 비산먼지·소음진동 시설 706곳, 기타수질오염원대상시설 348곳, 특정토양오염물질대상시설 114곳, 어린이활동공간대상시설 401곳, △실내공기질 대상시설 142곳 등 총 1,965곳다.
‘2023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의거해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올 11월말 기준 전체 사업장 1,965곳 중 770곳(전체 대비 39%)를 점검하고, 이 중 83개 사업장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고발 18건, 행정처분 55건, 과태료 57건(32백만원), 배출부과금 1건, 총 131건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배출시설 미신고 등) 위반이 46곳으로 가장 많았고, 소음진동관리법(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등) 위반 24곳, 물환경보전법(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 10곳 순으로 작년(37개소)에 비해 약 124%정도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스스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함은 물론 관련법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고,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국번없이 128)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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