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3곳를 점검한 결과, 위반한 62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3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5건, 변경신고 미이행 7건, 운영일지 미작성 14건, 자가측정 미실시 6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4건,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3건 등 62건이다.
이들 위반업체에는 행정처분 55건(폐쇄·사용중지·조업정지명령 19건, 개선명령·개선권고 8건, 경고 28건)과 함께 과태료 2,500만 원 부과, 중대 위반행위 27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점검업체 위반율은 11.2%로 전년도 24.9%(446개소 점검, 111건 위반) 대비 약 14% 감소했다.
이는 사업장 환경기술인 전문교육 추진과 취약지역 모니터링 등 점검 업무와 더불어 사업장 환경역량 강화 및 오염행위 사전예방 활동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시는 첨단측정장비를 활용한 주요 사업장 예찰 등 비대면 감시활동을 실시, 동절기·장마철 등 취약시기별 특별점검은 물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기획단속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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