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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4.01.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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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 지 원 개 요
  -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 단체
  - 융자지원 대상사업 
 :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 관련 사업,     귀농인 및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농어촌민박 인증업체 시설 개선사업 등 8개 사업
 - 지원한도액 : (개인) 3백만원 ~ 1억원, (생산자단체) 3백만원 ~ 3억원
 - 농가부담이율 : 0.7%
 - 상환조건 : (운전자금) 2년 이내,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신청‧접수
  - 지원규모액 : 도 전체 2,500억원 내외 
  - 신청‧접수 기간 : 2024. 01. 19.(금) ~ 2. 6.(화)
  - 신청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농정과 홈페이지 자료실 및 농정과(☏728-3312) 및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산업 관련 부서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재원 및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 

 ❍ 기    간 : 2024. 2. 1.(목) ~ 2. 29.(목)  
 ❍ 대 상 자 : 비대면 간편신청 문자 수신한 농업인
 ❍ 신청방법 : 스마트폰,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농식품부에서 사전검증 적격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 발송. 단, 전년도와 신청 직불유형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 문    의: 기본형공익직불 통합콜센터 1334,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방문 접수 기간은 3 ~ 4월입니다.
 - 신청기간 : 2024. 3. 4.(월) ~ 4. 30.(화) (2개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 상 자 :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자 등
 - 대상농지 : 과거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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