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알림
□ 시 행 일 : 2024. 1. 10.(수) ∼
□ 가입방법
- 서귀포시 홈페이지(parkingsms.seogwipo.go.kr) 접속 후 가입 신청
- 앱(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 설치 후 가입 신청
- 서면 신청 제출(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 이메일, 팩스, 우편 등)
☞이메일: sgp3249@korea.kr / 팩스: 064-760-3249
☞방문신청: 서귀포시청 1청사(1층 교통행정과 창구), 2청사(주차지도팀), 각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문의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콜센터 (☎ 1544-0193)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 064-760-3240)
제목 : 2022년 자기차고지 조성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 12. 26.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도내 단독 및 공동주택 등에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대문, 담장, 창고 등 철거 또는 주차면을 포장하여 차고지 조성 시 공사비 지원
□ 지원기준 : 1개소당(1인당) 100만원∼800만원(보조90%, 자부담10%)
단,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한도 (보조율 90%) |
단독주택 |
- 담장, 대문, 창고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주택 |
1개소(1인) 당 100만원~800만원 |
근린생활시설 |
-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거주자 또는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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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① 입주자대표자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②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없는 경우 입주세대 전원 동의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공사계약서(준공검사 시)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760-3296), 읍·면·동 주민센터
제목 : 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하면 4.6% 공제
□ 신고 및 납부기간 : ∼ 2024. 1. 31.(수)
□ 신고납부방법
-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납부
-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인터넷 신청납부
- ARS(☎ 1899-0341) 이용 신청납부
※기존 연납자는 별도 신고 없이 연납고지서 일괄 발송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안내 : 1월 연납 4.6%, 3월 연납 3.8%, 6월 연납 2.5%, 9월 연납 1.3%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세무과(☎760-2332∼2335), 각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