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올해 신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구는 덕수3차 지적재조사지구 등 총 5개 지구(1,119필지, 1,011천㎡)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전체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율이 충족되면 제주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고 있다.
시는 올해 9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을 마무리해 소유자 의견수렴, 경계조정 및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제주지역본부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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