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기초연금 단가 인상…월 최대 33만 4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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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기초연금 단가 인상…월 최대 33만 4810원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4.01.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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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을 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하고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는 등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202만 원에서  올해 213만원으로 5.4%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은ㅁ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된다.

또한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 배기량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들의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올해부터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수급자격이 있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거주불명자 발굴 조사뿐만 아니라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이 가능한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65세 이상 거주불명자 중 거주불명 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를 받아 탈락한 수급희망자 중 수급가능자 명단을 추출해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 기초연금 예산은 지난해 2,567억 원에서 올해 2,818억 원으로 9.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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