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저소득 도민을 위해 자체 재원 21억 5,700만 원을 투입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정부 복지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도민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기본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적기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올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은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자녀교복비, 간병인부임, 검정고시학습비, 중증질환자 교통비, 자녀 안경구입비 등 총 7개 사업이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에도 긴급복지 등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7월, 위기가정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의료비의 최대 지원액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 결과 2023년도 지원 대상(497가구, 5억 1,500만 원)이 2022년도(325가구, 2억 4,600만원) 대비 52% 이상 증가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기준이 완화되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 등 다른 요인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도민에게 한시적(1년)으로 ‘특별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는 초중고 재학생에서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이 외에도 보호자가 없이 병원에 입원해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도민에게는 90만 원 범위 내 간병인부임을 지원하고, 도외 병원을 이용하는 희귀난치·중증질환자에게는 교통비(연간 12회)를, 검정고시 준비생에게는 검정고시 학원비 등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신청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