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월 16일까지 설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대형마트 6곳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등 선물세트이며, 제품별로 포장횟수·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한 제조사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설·추석 명절 기간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선물세트 812건을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포장검사 명령 7건, 과태료 총 2건·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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