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및 식품 표시를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5건(혼합판매 1, 거짓표시 2, 미표시 1, 표기방법위반 1), 식품 표시 위반 4건(거짓표시 4)으로 만감류인 레드향과 고춧가루, 돼지고기 등의 정보를 거짓 또는 부당하게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귀포 소재 A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10㎏ 50박스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하고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또한,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BㆍC업체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한편, 제주시 소재 돼지고기 유명음식점인 DㆍEㆍFㆍG 4개 업체는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메뉴판에 표시, 생산물량이 적고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특수부위(가브리살ㆍ항정살 등)는 제주산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해 식품 표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원산지표시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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