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국세감면 대상 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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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국세감면 대상 업종 확대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4.02.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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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24.1.23.)에 제주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모든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 제조업을 국세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20.6월) 시 식료품 제조업 및 음료 제조업 전체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이 확대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2.2월) 과정에서 확대 업종 일부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지정업종과 감면업종이 불일치했다.

식료품·음료 제조업 중 수산·과실·낙농·비알콜음료 제조업 등 업종으로 한정,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등은 감면 배제됐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과 국세감면 업종이 부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하는 등 시행령 개정안 반영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도의 건의사항이 전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입법예고(1월 25일 ~ 2월 14일)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 국세(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은 기존 2023년에서 2025년까지 2년 연장된 바 있다.

도내 총 44개의 사업장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7조 8,000여 억 원의 실투자와 5,500여 명의 직접 고용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조세감면 특례가 제도의 핵심 인센티브인만큼 이번 개정은 업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도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투자진흥지구가 투자 인센티브로써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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