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정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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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4.02.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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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실시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시행: 23.8.7)
 ❍ 시행일자 : 연중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고자격 : 위기가구를 발견한 제주도민 
 ❍ 신고대상 :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
 ❍ 신고방법 : 읍·면·동 복지센터(방문․전화·우편), 온라인(www.bokjiro.go.kr)
 ❍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로 선정된 경우

지급제외

-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찰공무원, ·리장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행정시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신고한 경우

   - 지급금액 : 신고 1건당 50천원 (동일 제보자 연 300천원 제한)
   - 지급시기 : 수급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신고자 본인 계좌입금 또는 지역화폐(탐나는 전 등)
 ❍ 관련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983

 

□ 제주시,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의 
              초중고 재학생 자녀 및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
 ❍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10만원 범위내
              ※ 1인 연 1회 지원 원칙
 ❍ 구비서류: 신청서, 안경(렌즈) 처방전, 구입영수증
 ❍ 문의 및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제주시 관내 중소 사업장
     (5~50인 미만)「산업안전 대진단」참여 안내 

 ❍ 집중 실시기간: 2024. 1. 29.(월) ~ 4. 30.(화)    
 ❍ 참여방법: 
    (온라인) PC·모바일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  산업안전대진단 자가진단표 작성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 작성하여,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가능
 ❍ 주관 및 주최: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 내    용
   - (추진경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24.1.27)에 따라 중소기업체
     (5인~ 50인미만) 에도 해당법 적용
   - (필 요 성)사업체별 안전관리보건체계 구축 및 근로자 안전 교육 등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대응을 위한 업체별 자가진단 필요
   - (참여절차)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 자가진단 실시 ‣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교육·컨설팅·융자지원 등 맞춤형 지원 예정(고용노동부)
   문    의: 1544-1133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 목   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2024.1.27.부터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대   상: 모든 사업장 
    ※ <참고> 2022년 기준 제주시 관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체: 8,596개소
 ❍ 집중실시기간: 2024.1.29.~4.30
 ❍ 신청방법
    - (온 라 인) PC․모바일 온라인 접속(http://www.kosha.or.kr)후 산업안전대진단 팝업 클릭
    -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자가진단표 작성 후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지원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문의: ☎1544-1133


□ 장애인 단기자립체험주택 (입주)이용자 모집 

 ❍ 사업내용: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독립된 생활공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자립경험 기회 제공
 ❍ 지원대상: 아래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초기상담을 통해 선정
   - 제주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60세 이하 장애인 
   - 독립수면 가능, 공동생활에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 자
   - 이용기간 내 이용요금(1일 1만원) 및 생활비 부담이 가능한 자 등
 ❍ 체험기간: 2024. 3. 2.(토) ~ 5. 31.(금) 중 최소 1박 2일 최대 14일
 ❍ 신청기간: 2024. 1. 31.(수) ~ 2. 14.(수)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메일, 팩스, 우편)
  - 신청서: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jejusicc.or.kr/)
  - 이메일: jejucc1370@hanmail.net
  - 팩  스: 064-723-1370
  - 우  편: 제주시 일주서로 7750, 105호
 ❍ 문의사항: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064-722-1370)


□ 연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2024. 2. 13.(화) ~ 2. 23.(금) 선착순 모집
 ❍ 운영기간: 2024. 3. 4.(월) ~ 6. 28.(금), 17주
 ❍ 접수장소: 연동주민센터 2층 주민자치팀
 ❍ 신청방법: 본인 직접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내    용
   - 운영강좌: 라인댄스 외 11강좌
   - 수강료 무료(단,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재료비는 본인 부담)
   - 접수순으로 선정하되 모집인원 초과 시 연동 주민 우선 선정
   문    의: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064-728-4837) 

 

□ 장애인 단기자립체험주택 (입주)이용자 모집 

 ❍ 사업내용: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독립된 생활공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자립경험 기회 제공
 ❍ 지원대상: 아래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초기상담을 통해 선정
   - 제주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60세 이하 장애인 
   - 독립수면 가능, 공동생활에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 자
   - 이용기간 내 이용요금(1일 1만원) 및 생활비 부담이 가능한 자 등
 ❍ 체험기간: 2024. 3. 2.(토) ~ 5. 31.(금) 중 최소 1박 2일 최대 14일
 ❍ 신청기간: 2024. 1. 31.(수) ~ 2. 14.(수)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메일, 팩스, 우편)
  - 신청서: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jejusicc.or.kr/)
  - 이메일: jejucc1370@hanmail.net
  - 팩  스: 064-723-1370
  - 우  편: 제주시 일주서로 7750, 105호
 ❍ 문의사항: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064-722-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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