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지원 기준은 지원 품목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는 25만 원 이내 1대(5년마다 1대), 안전 손잡이는 설치비 등 40만 원 이내(최초1회), 미끄럼 방지용품은 설치비 등 25만 원 이내(최초1회)이다.
또한 지원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5%, 일반노인은 90% 비율로 차등 지원, 신청은 연중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지원절차는 복지용구 지원신청(읍면동), 대상자 확정, 복지용구 구입 및 지급 청구(수령증․납품확인서 첨부)후 지급된다.
한편, 지난해 성인용 보행기 17건, 안전 손잡이 3건, 미끄럼 방지용품 3건을 24명의 어르신에게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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