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애조로 길가장자리구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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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애조로 길가장자리구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 운영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4.02.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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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애조로 노형교차로 인근 길가장자리구역 불법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운영한다.

자치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 20일부터 불법운행을 본격적으로 단속한다.

이 구간은 출퇴근시간대 차량이 몰리는 상습 정체구간으로, 교통체증을 피해 길가장자리구역을 불법 운행하는 얌체 운전자들로 인해 안전사고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일반차량(긴급차량 제외)이 주행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지난해 4월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애조로 노형교차로 부근 약 450m 구간에 무인단속장비 2대를 설치했다.

애조로 길가장자리구역을 불법 운행하다 단속된 차량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적용해 승용자동차는 7만 원, 승합자동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단속장비 1회 촬영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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