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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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4.02.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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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무주택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 사업 대비 임대료 및 재산 등 기준이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2024년 기준 1990~2005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이번 2차 사업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부모)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 시 매월 25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문의 LH 전담 콜센터(☎1600-0777) 또는 제주시청 주택과(☎728-3074)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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