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 유공·조기 납세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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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유공·조기 납세자 선정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4.02.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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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납세문화 조성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납세자들을 유공·조기납세자로 선정해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3년 이상 매년 1억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법인, 매년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개인)를 대상으로 선정되며,  조기납세자는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납부한 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400명을 선정한다.

또한 유공납세자의 경우, 서귀포시장의 추천을 통해 선정되며 최근 3년간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나 국세체납자는 제외된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과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그리고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조기납세자로 선정된 400명에게는 총 800만원 상당의 경품(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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