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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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추진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4.02.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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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마치고, 산정 지가 적정 여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추진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오는 3월 12일까지 이뤄지며, 제주시 관내 33만 1,312필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16명의 감정평가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

검증 내용은 토지특성 일치 여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이다.

검증이 완료되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고,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현장 조사 및 재검증을 실시해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지난해 대비 전국은 1.10% 상승한 반면, 제주도 –0.45%, 제주시 –0.41%, 서귀포시 -0.49%로 소폭 하락했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고,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검증의 모든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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