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사망자 미등기 상속 부동산 1,448건에 대한 납세의무자 선정 조사를 실시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되며, 소유권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1일 이후 사망으로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주된 상속권자를 조사하고 직권 등재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주된 상속권자 기준은 상속 지분이 높은 순서대로 첫 번째는 배우자, 두 번째는 생존하고 있는 자녀 중 연장자이다.
납세의무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의무자 지정 동의서,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에 오는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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