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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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4.0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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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74억 5,000만 원 투입.. 총 2,906대 조기 폐차 지원

제주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7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총 2,906대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하면 되고, 주소지 읍면동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등기우편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선정 결과는 신청인 명의 휴대폰으로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차종․연식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문의 제주시청 환경지도과(☏064-728-8121~5),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544-0907)로 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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