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제주도의 '2024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추진 계획'에 따라 상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 건물분의 임대료 감면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로 누적된 경제적 피해와 금리인상 및 내수 부진 등 위축된 도내 경제여건 등으로 지난 4년여간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감면혜택은 기존 2.5~5%로 적용되던 임대료 산정 요율을 1%로 인하하는 것으로 실제 임대료의 60~80%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건물은 임대료 30% 인하로 적용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공유재산 건물을 임대받는 상가 및 사무실 등 40여 개소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감면은 감면 적용 기간 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해당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감면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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