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3월부터 6월 말까지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 해양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설치 신고된 관내 육상수조식양식시설 24개소에 대해 상반기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관내 육상수조식양식시설 239곳 중 수조면적 상위 20%인 48곳에 대해 상·하반기 각 24곳씩 점검할 계획이며, 나머지 191곳에 대해 법령 준수사항 안내 및 계도 위주로 추진하고,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과 어업허가 사항의 일치 여부, 육상수조식양식시설 설치·관리자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 침전조, 3단계 거름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현장확인 시 수질오염물질 방류 의심 양식장에 대해서는 배출수 시료를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병행한다.
시는 점검 중 경미한 위반사항 적발 시는 현장 시정토록 조치하고, 고의·상습적이거나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이나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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