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재기지원...특별채무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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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재기지원...특별채무감면 시행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4.03.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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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광서, 이하 ‘재단’라고 한다.)은 오는 5월 말까지 올 상반기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은행의 연체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 캠페인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등 최근 불거진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단의 구상채무를 부담하는 소상공인 대상이다.

캠페인 기간 내 재단 채무를 일시상환하는 고객에 대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단,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현행 8%~15%로 적용되는 손해금을 2%까지 감면하고,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 고객에 대해서는 재산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며, 특수채권 채무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최장 8년까지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분할상환 채무자에 대해서도 상환약정금액의 1%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도 조기해제하며, 대상자에 따라 손해금 전액감면이 가능하다.

한편, 제주신용보증재단은 2023년 특별채무감면으로 169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9억원을 감면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감면을 통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도내 소상공인과 재단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포용금융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활력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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