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업 허가·등록 사업장 정기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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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업 허가·등록 사업장 정기점검 실시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4.03.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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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적합여부 등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축산법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 점검 등)의 규정에 의거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부화업, 가축거래상인 등 630곳이다.

점검은 제주시 축산과 및 읍‧면 축산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이 지역별 농가책임관제와 연계해 4월부터 9월까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 및 방역시설 구비,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준수 여부 등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과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전반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성명‧주소,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등 불일치 정보를 즉시 현행화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김재종 축산과장은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적정 사육 유지 및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로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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