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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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 운영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4.03.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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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4월 8일까지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다.

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와 읍.면.동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작년보다 1,052호 증가한 6만 4,433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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