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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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4.03.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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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 1월 1일 기준 관내 33만 1,31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오는 4월 8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을 조사했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 6,799필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 후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14곳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검증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제주시 누리집(부동산/주택-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거나, 제주시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주시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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