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 일제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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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 일제정비 추진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4.03.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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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매년 연고자 없이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분묘소재지 읍면사무소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은 경작지나 임야를 비롯한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농경지 활용·건물 신축 등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효율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무연분묘를 정비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일제정비 사업을 통해 무연분묘에 대한 개장허가를 신청하려는 토지소유주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비서류 지참 후 분묘가 소재해있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기간내 접수된 분묘는 6~7월 약 2개월간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공부 확인 등을 통해 사업대상 확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확정분묘에 대해 8월부터 3개월간의 개장공고 및 추가 현장 확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11월중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고, 개장허가증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분묘를 개장한 뒤 유골을 화장하고 10년간 공설장사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서귀포시에서는 매년 시행해 왔던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총 6,008기의 무연분묘를 정비했다"며, "올해에도 사업추진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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