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상하수도(지하수)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올 2월 부과분 기준 서귀포시 상하수도(지하수) 요금 부과액은 85억 원이며, 3월 6일 기준 징수액은 78억 원으로 징수율은 91.7%이다.
3회 이상·일백만 원을 초과하는 상하수도 고액 체납자는 52곳, 3억 3,000만 원, 지하수 고액 체납자는 24곳, 1억 1,000만 원으로 총 76곳 4억 4,000만 원이다.
시는 효과적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징수 대책반을 구성 운영해 전화·방문 납부 독려, 급수정지(단수) 예고장 발부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단수) 처분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하수도 요금 납부는 고지서 납부 이외에도 고객 지정 계좌(고지서 앞면 표기), ARS(1899-7116) 또는 인터넷 납부(인터넷 지로, 위택스, 금융기관 홈페이지 공과금 납부)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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