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 미래의 성장공간… 도립 마이스터 해양대 설립 등 인재 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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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 미래의 성장공간… 도립 마이스터 해양대 설립 등 인재 양성 필요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19.07.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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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대학 모형, 준사관학교 수준·취업보장 등 전제돼야

역량 있는 해양 인재를 어떻게 길러 내야 할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양은 현재와 함께 미래의 성장 공간이라고 해도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특히 해양산업은 아직도 미 개척된 분야가 많고, 미래 산업의 장임에는 틀림이 없다. 해양의 갖고 있는 자원들 즉 수산, 광물, 에너지, 안전, 물류, 건축 및 해양시설, 어메니티 등은 다양한 창발의 대상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해양의 가치를 꿰뚫어 보는 사람도 별로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임에는 분명하다는 예감이 든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려면 해양산업과 ICT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미래의 성장 동력을 실현하는데 있어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과제이다.
어느 날 정부는 1차 산업이 갖는 특성을 외면한 채 규제완화의 대상으로 보고 양식업 등의 기술자자격 기준을 철폐하는 바람에 대학 교육체계가 붕괴되었다. 해양산업은 과학적 지식의 기반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점을 간과한 결과는 그 기초가 무너지고 성장 가능성을 상실하게 했다 . 특히 1차 산업은 교육과정의 유행에 따라서는 폐기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아님에도 법제도의 영향은 기초 인재를 길러내는 수산고등학교가 없어지고 더불어 대학교육과정이 바뀌었다. 아쉽게도 해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생산 및 연구 활동은 과학적 지식기반 체계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류는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그 과학적 지식을 축척한 결과이고 이를 학문으로 정립하고 산학 연계가 이루어 졌다고 본다.
그리고 제주도 해양산업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가공업, 항만물류, 해양관광 등에 필요한 인재와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그 부족한 공간을 외국인 근로자의 몫이 된다는 것은 아찔하다. 이러한 예상은 어선어업에는 선장 인재들이 없고, 양식업에는 증식기사도 없고, 수산 가공업에는 식품제조기사도 없고, 항만물류는 물론 관광 등에 적합한 인재가 없고 과연 해양산업이 끝은 어떻게 될까요. 해양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특단의 혁명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아주 당연하다.
한 때는 1차 산업의 인력육성은 수산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등에서 양성을 해왔고 군 면제 등의 특전이 동기부여가 된 적도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양산업이란 명예를 쓰고 사라지면서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으로 병합이 되고 말았다. 지금은 가치기준이 많이 변했다. 따라서 학문과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폭 넓다는 것이 실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을 가려고도 하지 않고, 보내려고도 하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다. 앞으로 광활한 바다를 누가 경영할 것 인가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예컨대 성산수산고등학교는 아예 학생 모집이 어려워서 제주해양관광고등학교, 성산고등학교로 변신을 해왔다. 한 때는 해사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몇 년 동안 노력도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해사고등학교가 지역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해야 하는 산학의 연결성이란 측면에서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던가 하는 의구심이 들곤 했다.
앞으로의 해양대학모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학생모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는 인재양성과 취업의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한 동기부여와 입학의 기준을 만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첫째, 해양교육모형은 4~5년제 도립 마이스터 해양대학, 3년은 고등학교과정의 해양 수산교육과 1~2년은 전문대학과정의 경영, 마케팅, 관련법, 회계, 안전 및 구난 등의 교육체계로 구성하고 준 사관학교 수준으로 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1조 및 제218조에 따라 대학의 설립·운영 법안과 관련 조례도 제정된 상태이다.
둘째, 학생모집은 최고의 복지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집한다.
셋째, 취업보장은 지역의 해양산업에 우선 취업을 보장하고, 취업 장려금을 지원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본 취업 연한을 5년으로 강제한다.
넷째, 군 면제 특전은 기존에도 현재는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로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병역복무를 대체(복무기간 34개월)제도와 병역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항해사·기관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은 선박회사 취업 시 5년 내 3년간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준용해서 군 면제 제도를 만들어서 특전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해양교육제도는 해양수산 기술교육, ICT교육 과 사회과학 교육을 융합한 마이스터형 인재양성에 방점을 둔다. 해양산업 중에 수산업은 인류에게 식량자원을 공급하는 가치를 기진 산업으로 지속 가능하게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당위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미래의 해양 전략을 국가차원에서 수립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4면의 바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도적인 인재 양성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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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2019-07-23 20:49:49
교육 체계관련 기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작성 부탁 드립니다.
졸업후에 취업이나 일자리가 있는가부터 미래형 일자리인가, 임금은 적당한가 확인 후 기사화 부탁합니다,
요즘 해기사들도 시집 온다는 아가씨가 없어 특례 끝나고 전부 육상으로 전직 하는 실정인데 그리고 외항선 및 내항선 부원 및 초급 사관도 외국인이 태반인데 어디에서 실습하고 경력 채울까 걱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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