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2002년 무사증(무비자) 도입한 이후, 외국인 강력범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끼리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제주에서 또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44)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20분께 제주시 삼도2동의 한 숙소에서 중국인 동료 B씨(44)와 술을 마시다 깨진 소주병에 엉덩이를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원인을 제공한 B씨에게 치료 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현장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배와 허벅지를 세 차례나 찔렀다.
사건 직후 B씨는 제주시내 모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제주시 연동 주택가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끼리 다툼이 벌어져 C씨(33)가 동료의 가슴과 어깨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는 2011년 121건이던 범죄가 2013년 299건, 2015년 393건, 2018년 631건으로 무려 5년새 80%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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