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28일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사람 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 따르면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식약처가 조사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에서 2018년 2만8657건으로 매년 늘었고, 특히 올해 1~5월까지 1만7077건에 이른다.
오 의원은 “최근 연예인들을 비롯해 일반인들이 약사법에서 규정한 장소가 아닌 온라인, 제3의 장소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으로 약을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히 이뤄져도 현행법상 약을 판매한 사람만 처벌이 가능하고 구매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마약 등을 매수한 자와 판매한 자에 대해 동등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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