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속 3명 사상 제주FC 이창민 선수 집행유예
상태바
법원, 과속 3명 사상 제주FC 이창민 선수 집행유예
  • 진순현 기자
  • 승인 2019.08.08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스1]
제주유나이티드FC 이창민 선수 [사진=뉴스1]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8일 교통사고특례법 상 과속과 중앙선 침범, 전방주시소홀 혐의로 기소된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이창민(26) 선수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수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8시48분께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백년초박물관 서쪽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이모씨(52.여)의 모닝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홍모씨(69.여)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운전자와 또 다른 동승자 2명도 각각 전치 8주, 12주의 부상을 당했다.

당시 경찰이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 결과, 이 선수의 사고 당시 차량 이동 속도는 제한속도 30km의 세배를 넘는 100km에 달했다. 음주검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