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경찰청은 지난 2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양에서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23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 검거 현황으로는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자원남획형 불법조업 행위를 한 쌍끌이저인망어선 4척과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수산사범 6건․14명 △스쿠버 장비와 작살을 이용한 불법수산자원 포획 2건․2명, △해양환경사범 6건․7명 등 모두 14건에 23명을 검거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이 공감하는 해양경찰 수사활동을 지속 전개해 안전저해사범, 불법조업 등 해양법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2월 ‘국민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생계를 위협하는 해양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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