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3차 재판...CCTV·미세섬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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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3차 재판...CCTV·미세섬유 공방
  • 진순현 기자
  • 승인 2019.05.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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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몰던 택시 CCTV 속 동일 여부 등 입증 초점 맞춰
변호인, 새벽 시간 원거리 촬영 차량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10년전 제주사회를 발칵 뒤집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가 제주시 용담2동 소재 모맨션 친구집에서 나온 후 연락이 두절, 실종 일주일만에 누군가의 손에 살해돼 싸늘한 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경찰과 부검의 부검결과가 달라 초동수사의 허점이 지적되기도 했으며, 현재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2009년 2월 숨진 채 발견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세번째 재판에서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CCTV 화면 분석과 미세섬유 증거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지난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0)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실종돼 같은달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채 발견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09년 2월 1일 새벽 3시께 제주시 용담동 친구집에서 나온 피해자 이씨를 오전 3시 8분께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애월읍 방면으로 이동, 오전 3시 45분께 도로 상에서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사체를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당시 범행 동선으로 추정되는 제주시 용해로, 애월읍 모 마트, 애월읍 소재 모 펜션에서 촬영된 CCTV 분석과 피해자의 신체와 박씨가 몰았던 택시 내부에서 발견된 미세섬유 증거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우선 CCTV에 찍힌 차량이 박씨가 몰던 차량과의 유사 및 동일성에 초점을 맞췄다. 국과수 분석 결과, 흰색 차량이고 택시로 알 수 있는 '캡등'이 노란 색인데다가 차종도 박씨가 몰았던 차종인 엔에트(NF)소나타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국과수가 추정한 차량이 박씨가 몰았던 택시와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어두운 새벽 시간대 원거리에서 촬영된 영상 속 차량의 색깔을 흰색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와 광원, 주변 반사, CCTV 녹화기 특성에 의해 다른 색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여러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차종을 NF소나타로 특정한 이유에 대해 따지기도 했다.

CCTV를 분석한 국과수 관계자(증인)는 "유사한 상황에서 영상을 재연해보면 흰색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낸 것이고, 캡등의 경우 꺼져 있어도 주변의 조명과 밝기 값에 따라 노란색과 파란색을 구별할 수 있다"며 "차종은 뒷좌석 문 한 귀퉁이의 모양을 통해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섬유 증거 공방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섬유와 피고인이 당시 입었던 옷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섬유 증거의 경우 다수를 확보해 여러 방법으로 실험을 해야 더 정확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향후 일정을 잡아 네 번째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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