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불만 '단속차량․경찰차' 쾅쾅쾅 5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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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불만 '단속차량․경찰차' 쾅쾅쾅 50대男 징역형
  • 진순현 기자
  • 승인 2019.05.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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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주차 단속에 불만을 품고 주차단속차량과 경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4)에 대해 징역 3년,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 42분께과 2시 11분께 서귀포시 제주감귤농협 앞 도로에서 서귀포시청 공무원이 불법 주차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주차단속 차량을 들이받는 등 이날만 3대의 주차단속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들이받고 제주시로 도주했다. 이씨는 제주시로 도주중에도 출동한 순찰차 등 경찰 차량 3대를 또다시 들이 받았다.

이 사고 충격으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각각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재판에서 당초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01년께 업무량이 많은 부서로 발령 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2011년에는 조울증 때문에 공무원 생활을 포기하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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