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유족들을 더 이상 우롱말고 조속히 특별법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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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유족들을 더 이상 우롱말고 조속히 특별법 통과시켜라!”
  • 한문성 기자
  • 승인 2019.08.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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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유족회, 29일 국회 성토 성명 발표…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제주4.3유족들이 국회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유족들을 더 이상 우롱말고 조속히 특별법 통과시켜라"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4.3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들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에 4.3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는 그동안 4.3특별법개정(안) 등 산적한 법안들을 눈앞에 두고도 정쟁만 일삼으며 식물국회나 다름없이 지내왔다"고 성토했다.

유족회는 이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우리 100만 내외 제주도민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단초"라며 "2006년 노무현대통령의 사과와 지난해 70주년 4.3추념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재차 사과를 듣고 우리는 4.3 해결에 한줄기 서광이 비추는 줄 알았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유족회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법원은 이미 제주 4.3으로 인한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에 대해 불법 국가폭력 행위를 인정했다"며 "하지만 국회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처리에 대해 이를 염원하는 유족과 제주도민들을 지금껏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족회는 "제주 4.3희생자 유족회는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3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제주 4·3은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인권의 문제”라며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 4.3특별법개정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제주4·3희생자 유족회 성명서 전문]

국회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와 유족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조속히 4.3특별법개정(안)을 처리하라!

제주 4·3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들은 29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에 4·3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회는 그동안 4·3특별법개정(안) 등 산적한 법안들을 눈앞에 두고도 정쟁만 일삼으며 식물국회나 다름없이 지내왔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우리 100만 내외제주도민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단초이다.

우리 4·3유족들은 지난 70년 동안 온갖 억압과 핍박 속에서 설움을 받고 지내왔다.

지난 2006년 노무현대통령의 사과와 지난해 70주년 4·3추념식때 문재인 대통령의 재차 사과를 듣고 우리는 4·3 해결에 한줄기 서광이 비추는 줄 알았다.

하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실망스럽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법원은 이미 제주 4·3으로 인한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에 대해 불법 국가폭력 행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국회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처리에 대해 이를 염원하는 유족과 제주도민들을 지금껏 외면하고 있다.

제주 4·3희생자 유족회는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3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즉각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얼마 전 법원은 4·3 생존 수형인에 대해 무죄를 인정, 공소기각판결을 내리고 국가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

제주 4·3은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인권의 문제이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 4·3특별법개정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제주4·3희생자 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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