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대중교통체계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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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 대중교통체계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
  • 한문성 기자
  • 승인 2019.09.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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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분야 23개 과제 대상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 발표에 따라서 4개분야 23개 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 35건(시정 3, 주의 7, 개선 1, 권고 3, 통보 21) 중 기타복리비를 인건비 항목에서 분리산정 등 6건은 이미 개선이 완료 됐으며,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담인력 확보 방안 등 29건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버스 준공영제 관련 조례 등 제도화 방안 미흡과 관련해서는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버스운송사업조합이 ‘버스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14개 분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올해내 (가칭)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담 전문인력 확보방안 미흡과 관련해서는 2019년 상반기 조직진단에 따라 추가 전문인력(일반임기제 2명)을 확보해 지난달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임기제 공무원(버스준공영제 회계운영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

표준운송원가 기초자료 검증 및 타당성 심의 등 미흡과 관련해서는 표준운송원가는 매년 산정하고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확정하도록 하고, 매년 도지사가 외부 감사인을 일괄 공모 선정해 버스운송업체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임원·관리직·정비직 인건비 표준정액 정산방식 불합리와 관련해서는 임원은 대당 0.03명 기준 연 6156만원 한도로 표준운송원가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별 여건에 따라 기본 이윤(대당 1만3300원) 항목 등에서 전용해 초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며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에 비상근 임원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운전직 인건비 지급관리 부적정 및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마련 필요와 관련해서는 4대보험 사이트의 입·퇴사 기록과 실비 지급내역을 직접 검수하여 대사하는 등 운전자 인건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운전자 정년은 회사별 단체협약에 정하여져 있음에 따라, 동일한 정년 설정 및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환승정류장 정비 및 노선운영의 효율성 개선 미흡과 관련해서는 환승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동광과 대천환승정류소에 복합환승센터 추진 중에 있으며, 버스노선 신설·조정시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효율성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공영버스 차고지와 시·종점간 공차운행 개선방안 미흡과 관련해서는 공영버스 차고지와 시·종점 구간이 원거리인 읍면지선(52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셔틀차량 운행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공영버스의 공차운행거리 최소화를 위해 동서지역 차고지 신설, 노선 조정, 교대장소 변경, 셔틀버스의 효율적 투입 방안 등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키고 했다.

공영버스 이용객이 적은 노선의 비효율성 개선 노력 미흡과 관련해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대체 투입 및 순차적으로 중대형버스를 소형버스로 교체 투입해 나가기로 했다.

관광지 순환버스 비효율성 개선 노력 미흡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관광지에 대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한 사항으로 주간 운행 종료 후 심야시간에는 제주시 지역 심야버스로 운영하고 있고, 출퇴근시간대 만차 불편 노선에 일부 투입(영어교육도시↔제주시) 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객 증가를 위해 일주도로변의 주요 거점, 숙소 및 관광지 등과 연계하여 노선을 새롭게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감사위원회 대중교통체계 개편 성과 감사 결과를 계기로 더욱 더 투명한 준공영제가 정착되고, 대중교통체계가 안정화 되어 도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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