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응급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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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응급조치 완료
  • 한문성 기자
  • 승인 2019.09.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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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피해합동조사단 구성, 오는 16일까지 피해조사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제13호 태풍으로 인해 1만2000가구의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있었지만 오늘 오전까지 응급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6일까지 정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1만2602가구에 정전피해가 발생하고, 신호등 5개소, 가로등 4개소, 교통표지판 3개소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8일 현재 응급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으로 사유시설 주택 2가구 침수, 비닐하우스 25동, 어선 2척, 어장관리선 1척, 레저보트 6척 침몰․파손, 넙치 3만 5천마리 폐사, 용암해수단지 입주기업 공장 외벽 일부가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강정항 무빙워크, 화순항 난간, 위미항 부표 일부가 침수․파손되고 신호등 5개소, 가로등 4개소, 교통표지판 3개소, 수목 20본 전도, 학교시설 3개소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군부대․지역자율방재단과 협력하여 쓰레기를 제거하고 파손물을 안전조치 하는 등 안전조치활동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1인 독거가구 대상으로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해 지방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9월 16일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피해합동조사단운영규정에 따라 9개반 25명으로 자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으며 9월 13일까지 공공시설 피해조사를, 9월 16일까지 사유시설 피해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조사를 마치는 대로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계획에 따라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 등을 활용하여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기철 도민안전실장은“이번 제13로 태풍은 초속 40미터 이상의 강풍을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이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도민들에게는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원생활 복귀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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