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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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 출범
  • 한문성 기자
  • 승인 2019.09.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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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4·3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촉구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국행동이 출범하고 특별법 개정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 했다.

전국 120개 단체가 참여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은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역사의 명령이다! 정부와 국회는 4·3특별법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상임대표(송승문, 허영선, 정연순, 강정효, 양조훈, 이병철, 현대경, 전경탁, 김덕종, 송영심)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는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돌이켜보면 4·3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국행동은 “4·3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들의 처절한 투쟁이 있었고 4‧3특별법이 있었기에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사과도 가능했다”며 “하지만 아직도 4·3은 현재진행형이며 4·3이 발생한 지 71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전국행동은 또 “4·3의 당면 과제 중 핵심은 4·3특별법 개정”이라며 “2017년 12월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이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과 관련된 법적 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며 1년 9개월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국행동은 특히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정쟁만 일삼는 모습에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행동은 “올해 제주지방법원은 4·3과 관련해 두 건의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며 “지난 1월,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4·3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71년 만에 사실상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국행동은 이는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재판이었음을 입증한 역사적 판결로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인정했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4·3희생자와 유족들의 한 맺힌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국행동은 “만약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우리의 절절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함과 동시에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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