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금은방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로 중국인 30대 남성이 현장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중국인 후모씨(34)를 10일 새벽 2시25분께 제주시 중앙로 소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칠 목적으로 잠긴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차 파손할려고 한 혐의(절도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후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후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후씨는 출입문을 파손하는데 사용할 길이 70cm 가량의 철근 2개와 빈 쇼핑백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후씨는 "지난달 27일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돈이 없어 귀금속을 훔치려 했다"고 범행일체를 시인했다.
저작권자 © 제주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