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약위 기능강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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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협약위 기능강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포함 추진
  • 한문성 기자
  • 승인 2019.09.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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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능 한계 극복, 조사·중재 등 합의제 기구로 전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다양한 사회갈등의 예방·관리 및 해소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입한 사회협약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 한계 때문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기능강화 방안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전국 유일의 제도임에도 그동안 법률적 한계(자문역할 한정, 사무국 부재 등) 때문에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사회협약 체결이나 갈등해소 등의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도민사회의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려 도민사회의 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협약 및 갈등예방·관리를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역할을 단순히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의견을 듣는 기능만이 아니라 사회협약 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갈등 해결을 중재할 수 있도록 기존 자문기구에서 합의제 기구로 전화하는 내용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추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법 제458조를 개정하여 현재 사회협약 체결과 관련한 의견수렴에 국한된 기능을 사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기능을 추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도 포함시켰다.

현재 사회협약위 기능강화안,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상정(2017.12.15)되어 있으나 장기간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제20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과제가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되면 사회협약위원회가 중립적 견지에서 갈등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지역사회 갈등의 해소 및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하는 새로운 갈등관리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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