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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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 실시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9.10.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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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예방·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거리 캠페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오후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 전통시장 3곳을 선정, 금감원 제주지원 및 금융기관과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은 지난 9월부터 추진 중인 '서민3不(불)'사기범죄(피싱사기, 생활사기, 금융사기) 예방ㆍ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제주시 민속오일장, 동문시장, 서귀포 매일시장에서 제주지방청, 동부서, 서부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40명과 금감원 제주지원 및 제주지역 5개 금융기관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캠페인에서는 '보이스피싱 주요수법 및 피해예방 TIP'홍보 리플릿과 금융기관 홍보 전단지를 활용해 시장을 방문한 도민ㆍ관광객ㆍ상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수법인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뿐 만아니라, 최근 서민층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대출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범죄수법 및 예방요령 등을 홍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특정 연령이나 성별에 국한돼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신용 조정비, 대환대출금 등 선입금을 요구한다거나, 대출 승인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등 어떠한 경우에도 돈은 송금하거나, 출처 불명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는 안된다"며 "여기에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 '전화로 심사를 위한 송금하도록 하는 행위 등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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