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에 관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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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에 관심 높아
  • 진순현 기자
  • 승인 2019.10.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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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까지 1만33명 접수, 9373명 증 발급 완료

복지혜택이 제공되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에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4일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 받은 결과, 1만33명(희생자 39, 유족 9994)의 신청자 중 9373명에 대한 증발급이 완료됐다.

연령별로는 70대가 2721명(2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630명(16%), 50대가 1217명(12%), 10대 미만도 1116명(11%)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6250명(62%), 서귀포시 2121명(21%), 도외 거주자 1661명(17%), 국외 거주자 1명이 접수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4·3희생자 및 유족의 편안한 노후 지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을 받고 있다. 증을 발급받으면 제주항공의 제주기점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30%)과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부터 제주시 봉개동 소재 절물자연휴양림에서도 입장료 (희생자 및 유족) 및 주차료(희생자) 면제 혜택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원희룡 제주도정 공약실천계획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확대해 지급해 오고 있다. 생존희생자는 매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희생자의 배우자는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75세이상 1세대 유족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제주도)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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