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 그 책임은?...'소통과 공감' 제주시학생 토론마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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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 그 책임은?...'소통과 공감' 제주시학생 토론마당 실시
  • 진순현 기자
  • 승인 2019.11.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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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우, 법적 보호자가 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은 지난 2일 남광초등학교에서 이 같은 주제로 ‘2019 소통과 공감의 제주시학생 토론마당’을 개최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마당은 제주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찬반양론의 대립토론(debate)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 학교가 3라운드의 토론을 거쳐 제주동여자중학교가 최우수상을,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제주동중학교, 오현중학교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학기 초 학교별 예선대회를 실시, 학교대표를 선정했다. 아울러 본선대회 3주 전에 토론주제를 제시해 학생들로 하여금 주제에 대해 깊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현장에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통과 공감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토론방법을 도입해 토론마당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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