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여부 …“내달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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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여부 …“내달초 결정”
  • 진순현 기자
  • 승인 2019.04.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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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여부가 이르면 내달 초께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제주도의 청문주재자와 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간 처분 부서인 도의 입장을 듣는 청문이 진행됐다. 이날 청문은 녹지병원 개원 지연으로 인해 의료법상 병원 개설 취소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녹지, 외국인투자자 정당한 기대 저버린 처사...“손실보상 받아야”
도의 의료법상 병원 취소 이유에 대해 녹지제주 측은 법률 대리인 등 5명이 참석해 "도가 개원 허가를 장기간 지연해 오다 외국인으로 한정한 조건부 허가 처분을 밀어붙였다“며 ”이는 한·중FTA(자유무역협정) 투자협정으로 보호받고 있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린 처사"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녹지가 손실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녹지병원 투자는 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강요에 따라 추진됐다"며 “녹지그룹은 이전에 아무런 의료시설 운영 경험이 없던 데다가 애초부터 의료기관 개설을 생각하지도 않았으나 당시 JDC가 워낙 강경하게 의료기관 개설을 요구하면서 2단계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지연해 녹지 측이 어쩔 수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JDC와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개설허가가 1년 4개월가량 미뤄져 8억50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애초 예상에도 없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이에 대한 불복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개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원 지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녹지제주는 2017년 8월 도에 녹지병원 개설허가 신청을 냈다. 1년 4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5일 도가 외국인만 진료를 허용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냈으며, 녹지제주는 도와 JDC의 요구에 따라 모두 778억원을 들여 녹지병원 건물을 준공했다.
△‘일방적 개설허가 거부"“정당하지 않아”
이날 도는 변호인과 공무원 등 5명이 나와 지난해 12월 도의 개설허가 이후 녹지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지연하는 등 의료법상 병원 취소 이유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도의 법률 대리인은 "도의 조건부 허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설 허가 이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 행위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청문은 의료법상 병원 개원 허가 이후 3개월(90일) 이내 개원을 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 청문 처분이 이뤄진 것"이라며 “당초 병원 개원 허가가 지연된 것은 관련 법률과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도의 입장에서 이미 개설허가가 이뤄졌고 대부분 영업 행위가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맞춰 허가가 이뤄졌다“며 “내국인 진료를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개설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청문주재자는 양측의 입장을 듣는 청문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낼 계획이다. 청문이 끝나는 내달 초에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지만, 법리 다툼이 길어져 청문이 추가 실시되면 다음달 말께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순현 기자/jin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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